한국의 입시 제도 중 해외 특례 입학
해외특례입학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한국의 입시제도 중 하나입니다. 해외특례입학 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며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주요 특징지원 자격: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이 기간은 보통 최소 3년에서 12년 사이로 다양합니다.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학교를 다닌 학생도 해당됩니다.한국 시민권을 유지한 경우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필요 서류:해외 체류 및 학업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: 여권, 재학증명서, 성적표 등)부모의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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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6. 05:15